•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9.21 20:40:11
  • 최종수정2022.09.21 20:40:11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이 한 달 앞이다. 하지만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치명적이다. 그릇된 남성관으로 인한 여성 혐오 살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형벌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1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 2020년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4천515건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이다. 이미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관련 신고도 4배 넘게 늘어났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때부터 8월말까지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도내 112 신고 접수는 30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48건의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62건의 잠정조치도 했다. 도내에선 이 법을 위반해 163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고, 157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앞으로 도내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우선 현재 수사 중인 56건을 중심으로 반복신고 이력 등을 살펴 피해자 안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최근 두 달 동안 고소 취하 등으로 불송치 종결된 37건에 대해서도 수사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부산떠는 모습에 깊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본 낯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도 불안감을 높이긴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동안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도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377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2.6%인 123 건이 기각됐다. 3건 중 1건 꼴이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좀 달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695건이 신청됐다. 이 중 5천511건 발부, 1천184건(17.7%) 기각으로 스토킹 범죄에 비해 기각률이 낮았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 중 성폭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됐다. 반면 스토킹 피의자는 67%만 구속됐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300여 차례 이상 스토킹 당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올해 2월까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법원인 진작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은 스토킹 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앞서 밝힌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스토킹 신고도 여전히 많다.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더 큰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 경찰은 강력한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신고 건에 대한 초기 대응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 그래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국회와 수사·사법당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의 맹점도 드러났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벌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보여주기 식 정책 전시로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어렵다. 참혹한 비극을 또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제도의 빈틈을 제대로 메워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