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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훈 주교 "김 추기경 선종, 왜곡되고 있다"

법 제정위해 '끼워넣기 식' 이용… 잘못된 의식 확산 우려

  • 웹출고시간2009.03.30 18:21: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사진) 주교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그릇된 존엄사법 제정에 악용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독소조항을 포함한 존엄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김 추기경의 선종을 '존엄사로 선택했다', '추기경의 죽음이 존엄사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는 등으로 호도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존엄사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봉훈(천주교 청주교구장·사진)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결코 존엄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노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순응한 것"이라며 "이러한 죽음을 추기경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논조로 오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주교는 이어 "김 추기경의 죽음을 존엄사로 왜곡해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고, 반생명 문화의 표본인 안락사까지도 슬그머니 끼워넣는 식의 존엄사법 입법 추진 움직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회는 존엄사법 입법에 대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와 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장 주교는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연적 죽음의 순간을 법률적 잣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는다면 인간이 만든 법률 때문에 자연적 죽음이 크게 훼손되고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명윤리위도 "미국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존엄사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존엄사법 입법 움직임에 이런 안락사 허용 의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몇몇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존엄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락사 허용 의도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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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