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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 건물',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

1939년 건립 근대기 양조장 원형 잘 보존

  • 웹출고시간2022.08.12 14:28:26
  • 최종수정2022.08.12 14:28:26

괴산목도양조장

[충북일보]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이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2호로 등록 고시됐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양조장 원형과 설비, 도구 등의 자료가 잘 보존돼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막걸리 고유의 맛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다.

양조시설은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의 환기창, 술의 발효를 위한 사입실, 누룩 배양을 위한 종국실에 왕겨를 채워 보온을 위한 벽체로 구성됐다. 사무실과 숙직실 등은 양조장 건축의 특징을 보여 준다.

한옥주택

살림집으로 사용한 한옥주택(1969년)과 판매실(1959년)도 원형이 남아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

도는 괴산군과 협력해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진천 덕산 양조장'이 지난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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