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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망치는 ‘소비자 피해 주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
국제선 재개·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영향
항공권·렌터카 피해 발생 주의해야
재개장하는 물놀이장… 안전사고 유의

  • 웹출고시간2022.07.28 21:40:16
  • 최종수정2022.07.28 21:40:16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운항이나 렌터카 이용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청주국제공항 여객 대합실에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3여년만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맞는 첫 여름 휴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해외여행을 비롯한 관광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국제공항이 지난 26일 베트남 달랏으로 떠나는 국제선 노선을 띄우면서 전국의 지방 국제 공항들의 국제선이 모두 부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추세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달 대비 2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행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 되고 여행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나타나는 항공권 피해 유형으로는 △대체 항공편 지연 등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 △여행사의 인력 부족으로 주요 정보 고지 지연에 따른 피해 △코로나19 서류 미비로 항공기 탑승 거부당한 사례 등이 대표적 유형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 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국내 여행지에서는 '렌터카' 관련 해지 위약금과 사고 피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3년간 개장하지 못 했던 지역의 '물놀이장'들이 속속 재개장을 하고 있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놀이 시설 내 안전사고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매년 200건 이상이 접수될 정도로 관련 사고가 많은 장소다.

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44.5%), 60세 이상 고령자(12.1%)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된 위해 원인으로는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4.9%)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확인되는 366건 중 '머리 및 얼굴'이 213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80건(21.9%), '팔 및 손' 30건(8.2%)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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