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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28 21:38:45
  • 최종수정2022.07.28 21:38:45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행 첫 돌의 축하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 구현 차원에서 도입됐다. 한 마디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함이다. 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출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인사·재정권 없이 시작한 탓이다. 경찰사무는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뉘었다. 그런데 경찰 인력 여건은 변한 게 없다. 전국 경찰 12만여 명 중 절반 이상(6만5천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긴 형태다. 결국 경찰 지휘권만 셋으로 늘어난 꼴이 됐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성과보다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 위원회는 지난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고 7대 성과를 발표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도 나왔다. 이밖에 청주의료원 내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비전·CI 선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치경찰사무 사업 운영경비 예산 확보 등이 성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성과 발표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오롯한 성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 소속 자치경찰행정과에는 모두 15명이 근무 중이다. 이 중 경찰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직원은 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부 파견 형식의 경찰관들이다. 나머지 10명은 일반 도청 공무원이다. 정작 충북도 소속 경찰은 없는 셈이다. 여전한 경찰 일원화 체제란 얘기다. 예산부족도 문제다. 이래저래 자치경찰제도가 반쪽짜리 제도라는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원화가 답이다. 현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경찰이란 틀 안에서 사무 일부만 자치경찰에 이관한 일원화 체제라는 점이다. 예산·인사권도 독립돼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이원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춘 선진국형이어야 한다. 조직·인사·예산권한을 온전히 행사하고 책임 지는 자치경찰이어야 한다. 그게 도입 취지에 맞는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있다. 교통·치안 등 생활안전 서비스 대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주민이다. 주민은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을 원한다. 더 나아가 불편을 적극 해소해주는 경찰이길 바란다. 다시 말해 주민맞춤형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자치경찰의 외형을 갖추는 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다여선 곤란하다.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성공해법은 현장에 있다. 주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이 뭔지 찾아내는 게 순서다.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요자 입장에서 설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성공은 그 때 비로소 앞당겨질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진일보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 가뜩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로 시끄럽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원화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제시한 1안이다. 물론 자치경찰제 논의와 함께 국가경찰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는 논의도 계속해야만 한다. 양쪽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경찰 제도의 변화와 진척이 필요하다.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에서는 결국 이름만 자치경찰인 국가경찰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국가가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지자체로 넘기는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 여건상 시·도 광역 단위 모델이 먼저 도입될 수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자치경찰을 책임지는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관전팔수(觀戰八手), 훈수꾼이 여덟 수를 더 본다고 했다. 국민이 정치인보다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롭다. 국민의 말을 들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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