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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 호출 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 '택시플랫폼 이용실태 조사결과'
택시 플랫폼 이용자 늘면서 관련 불만 사례 매년 증가
'요금 관련 불만' 절반 넘어
즉시·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 관련 '고지 강화'필요

  • 웹출고시간2022.07.24 16:02:44
  • 최종수정2022.07.24 16:02:44
[충북일보] 택시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부당 요금 부과'등 요금 관련 불만이 절반을 넘어선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시 호출시 취소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고,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8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불만 유형으로는 △부당 요금 부과 △운행 중 서비스 미흡 △취소 수수료 과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카카오T를 포함한 주요 택시 플랫폼 7곳에 대해 주요 정보제공 현황과 이용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택시 플랫폼에서 '즉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중 일반 호출 택시는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브랜드 택시, 고급차량, 승합차'등의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즉시 호출 취소 수수료는 배차 완료 1~3분이 지난 후 취소하면 플랫폼이나 차량에 따라 1천~5천 원의 금액이 부과된다.

출발 예정 시각에서 5분이 지날 때까지 소비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미탑승 시에는 2천~5천5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플랫폼 가운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4곳의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택시 선택·호출 화면에서 바로 취소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1곳이었다.

나머지 3곳은 작은 크기의 특정기호를 별도로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했고, 택시 호출 버튼을 누른 이후 '수배단계'나 '호출완료'단계에서 취소 수수료를 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약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곳을 확인한 결과 무료로 예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각 플랫폼 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서비스 취소 수수료 역시 예약시 작은 기호를 별도로 클릭해야 취소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거나, 아무 설명 없이 취소시에만 수수료를 안내해 소비자에게 관련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 또는 기사의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는 약관을 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문제데 대해 소비자원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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