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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6 20:40:31
  • 최종수정2022.07.06 20:40:31
[충북일보]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 덕이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선 인사권 독립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도입할 수 있다. 사무기구 유형, 위원회 유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나 사무처·국·과에 배치된다. 직무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한정된다. 선거와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도 금지된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권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작을 잘못하면 중도에 바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의 최대 난제는 의회 내부에 있다. 의장에게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의장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관건이다. 인사권 독립이 되레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제도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곧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이달 중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의회사무국은 현재 행정문화위원(4급)이 6월 퇴직 준비교육(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과장급 한 자리가 공석이 됐다. 자연스럽게 연쇄승진이 일어나 5급부터 9급까지 각 1명씩 승진할 예정이다. 12대 도의회 황영호 의장의 사무국 직원 승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동안은 충북지사나 시장·군수들이 본청 소속 공무원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까지 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에게 넘어갔다. 7월부터 새로 출범하는 의회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기대도 크다. 조직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물론 과당경쟁이나 줄 대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도내 지방의회들마다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시·군별로 차이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발 빠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회 자체 인사를 단행하려 하기 위함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법에 따라 독립됐다. 그럼에도 의회 내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일반 자치단체(광역·기초)와 광역 시·도 교육청만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자체 감사기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지자체 감사기구 장의 임용권과 감사담당자 임용권도 단체장에게 있다. 때문에 감사인력을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만들 수도 없다.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의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감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시·도의회를 추가해야 한다. 시·도의회 소속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도 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은 지금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있다. 인사위원회도 만드는 등 사무처의 기능을 재정립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상당 부분 종속돼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에게 종속됐던 상당 부문을 털어낼 수 있다. 실질적 자치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첫 의회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더 높아진 위상을 확보해야 하는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충북도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들도 곧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켜야 한다. 그래야 인사권 독립이 법 개정 취지처럼 의정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인사권 독립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지방의회에 응원을 보낸다. 특히 충북도의회의 첫 인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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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