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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석산 허가 연장, 주민 반발 고조

노은면 주민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다"
충주시 주민동의서 제출 요구…행정소송 이어질 듯

  • 웹출고시간2022.06.23 13:13:29
  • 최종수정2022.06.23 13:13:29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충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석산개발업체 허가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돌덩이 폭격' 사고를 야기한 충주의 한 석산개발업체가 허가 연장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2005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산개발업체 A사는 이달 말로 종료하는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노은면 지역 주민들에게 발파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으나 A사는 거부하고 있다.

A사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6월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산 주변 거주자의 재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미뤄 이후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노은면민 1천22명이 허가 연장 반대 진정 민원을 낸 상황"이라며 "석산 인접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이날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시에 촉구했다.터 한편, 지난해 8월 이 업체 채석장 발파 작업 중 야구공만한 돌이 인근 연하마을에 날아들었다. 돌덩이는 닭장과 공장 바닥 등에 떨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는 연하마을 곳곳에서 채석장 발파 직후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덩이 10여 개를 발견하고, 같은 해 9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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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