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 석산 허가 연장, 주민 반발 고조

노은면 주민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다"
충주시 주민동의서 제출 요구…행정소송 이어질 듯

  • 웹출고시간2022.06.23 13:13:29
  • 최종수정2022.06.23 13:13:29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충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석산개발업체 허가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돌덩이 폭격' 사고를 야기한 충주의 한 석산개발업체가 허가 연장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2005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산개발업체 A사는 이달 말로 종료하는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노은면 지역 주민들에게 발파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으나 A사는 거부하고 있다.

A사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6월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산 주변 거주자의 재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미뤄 이후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노은면민 1천22명이 허가 연장 반대 진정 민원을 낸 상황"이라며 "석산 인접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이날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시에 촉구했다.터 한편, 지난해 8월 이 업체 채석장 발파 작업 중 야구공만한 돌이 인근 연하마을에 날아들었다. 돌덩이는 닭장과 공장 바닥 등에 떨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는 연하마을 곳곳에서 채석장 발파 직후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덩이 10여 개를 발견하고, 같은 해 9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