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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2 20:02:26
  • 최종수정2022.06.22 20:02:26
[충북일보] 코로나 19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 교육 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애써 외면해 왔던 교육 격차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심화됐다. 우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학생들이 학력 저하, 대인관계, 정서생활 등 여러 면에서 손해를 입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초학력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학생들의 교육 격차까지 확대했다. 이제 교육부가 학생 학력 강화 정책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지난 3월 말부터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달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정부마다 명칭은 달랐다. 하지만 추진 의도는 비슷했다. 모두 국가적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들이다. 김대중 정부는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제를 시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력 향상 중점학교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추진했다.

충북에선 최근 충북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21일 '충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 등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충북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문기구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학교장에게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가 주어진다. 각 학교장은 매년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다.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도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와 학교의 책무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도교육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교육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중이다. 이 법 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됐다. 체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않다. 내용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을 꼽을 수 있다. 법률상에서는 기초학력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무튼 기초학력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도 한다.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념 정의가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변치 않는 정의는 모든 학생이 학습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학력 수준이란 점이다.

기초학력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학습이 어렵다. 그런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기초학력을 강조한다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건 결코 아니다. 되레 기초학력 완성이 행복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기초학력보장법도 제정·시행되고 충북조례도 제정됐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의 탁월한 정책 개발로 충북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신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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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