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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1 20:15:54
  • 최종수정2022.06.21 20:15:54
[충북일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자의 계층도 공무원에서 학생까지 다양하다. 피해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10대 여중생 성매매는 그야말로 충격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했다. 교육공동체 참여형 성교육강화를 통해 교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성교육 정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성비위 예방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성인지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10대 여중생 성매매 사건이 교육의 공염불을 잘 증명하고 있다. A씨(40)는 지난 16일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출장 중에 교육청에 복귀하지 않고 숙박업소에서 여중생 B양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양과 A씨의 성매매는 올해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학생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이다. 이런 사람이 현행범(성 매수자)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경찰은 A씨 외에 성 매수자, 성매매 알선책 등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함께 검거된 성매매 알선책 C씨는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범죄를 말한다. 성매매 처벌 정책은 나라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산 사람도, 성을 판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이 때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다른 점이다.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지난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채팅앱을 통해 피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마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 성교육표준안을 만들곤 했다. 모두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는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뤄진다. 아동·청소년이 사는 세상이 온통 지뢰밭이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 환경 등이 청소년 성범죄를 늘리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줄이려면 성이 상품화된 구조적인 사회문제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가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성착취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제대로 된 성매매 예방교육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선 성매매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성매매는 여성폭력이자 착취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산업은 축소 될 수 없다. 성매매 공무원은 본분을 잊을 짝퉁이다.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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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