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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비공개 문서 불법 취득·활용 의혹 논란

선거 막판 '공공병원 반납 규탄' 기자회견과 SNS·문자메시지로 활용
김 당선인 측, "적법한 문서 취득, 문제될 일 없다"

  • 웹출고시간2022.06.13 08:56:50
  • 최종수정2022.06.13 08:56:50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이 6.1지방선거 막판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제천시 공공의료 확충 포기'에 활용한 문서 하단에 비공개가 기재돼 있다.

[충북일보]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이 6.1지방선거 막판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제천시 공공의료 확충 포기'에 활용한 문서가 불법 취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다.

선거를 5일 앞둔 지난달 26일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도·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만 여 제천시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민주당 이상천 시장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이 배포한 자료에는 지난 1월 제천시가 충북도에 보낸 '공공병원 확충 계획'과 관련한 공문이 포함됐다.

당시 김 후보측이 공개한 공문 중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전결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확충 계획 수요조사'와 2022년 1월 3일 제천시 보건위생과장이 전결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계획 수요조사 제출'은 모두 비공개 문서다.

이는 담당 공무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고 열람승인을 받아 열람했다 하더라도 열람 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비공개' 임에도 당시 기자회견 자료에 첨부돼 언론에 배포된 후 SNS와 문자메시지로 재생산 배포되며 선거 막판 이슈로 작용했던 만큼 취득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공무원들과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비공개 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향후 선거 과정의 불법성 논란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문서 청구와 공개 방식 등 절차와 형식을 두고 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정식 절차 없이 권한 없는 자의 비공개 문서 불법 열람과 배포행위가 이뤄지면 법적 문제 발생은 물론 수사대상에도 오를 수도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과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통해 비공개 문서 불법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법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이상천 시장 측은 비공개 문서 불법 유출 의혹이 있는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을 확인한 뒤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해당 문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된 문서이므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이슈는 선거 과정 내내 지역 정가를 뒤흔들며 유권자 표심을 움직였다는 지역 정치권의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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