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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09 19:55:14
  • 최종수정2022.06.09 19:55:14
[충북일보]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충북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업무 인수작업이 본격화했다. 각자의 특성을 살린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사직인수위원회도 8일 닻을 올렸다. 민선 8기 충북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8대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9일 출범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교체되거나 유지된다. 교체될 경우 단체장직에 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선인을 보좌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도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이다.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도 포함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업무를 넘겨받는 일이다. 권력 인수가 아니다. 따라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선거 논공행상이다. 자칫 자리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 업무는 각 실·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된다. 자치단체의 연속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지난 자치단체장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 호흡을 맞춰야 할 사람들이다. 조금의 편 가르기 조장 분위기도 용납돼선 안 된다.

당선인 입장에서 인수위 운영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고도화돼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인수위는 점령군으로 불리곤 했다. 그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게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임의 설치로 인한 지원도 부족해 성과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작·공개하지 않은 지역이 많았다. 이젠 다르다. 민선 8기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를 지니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시행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런만큼 보다 활발한 설치·운영은 당연하다. 인수위가 유념해야 할 건 명확하다. 선거 과정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점검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 공약이라면 과감하게 솎아 내야 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키기 어려우면 파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게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길이다.

단체장직 인수위는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다. 당선인 취임 전 업무의 인수만이 아니다. 공약과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시 말해 4년 동안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선거 당시 경쟁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우 인수위원회에 아예 국민의힘 인사를 참여시켰다. 다른 당 후보의 공약도 타당하다면 '협치공약'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했다. 지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마저 포기한 셈이다. 신선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충북도 김동연식 협치 모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앞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임기 중이던 2014~2018년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 실험인 도와 도의회 간 '연정(聯政)'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연정은 협치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정치형태다. 남 전 지사는 민주당 출신 인사를 연정부지사로 임명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 합의로 생활임금 등 연정사업을 펼쳤다. 김 당선인은 2015년 남 전 지사와 함께 경기창조경제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충북은 여전히 변방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다. 하나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다.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여야 협치는 물론 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신선한 협치 바람이 충북 정치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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