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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30 21:26:41
  • 최종수정2022.05.30 21:26:41
[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달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어김없이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돈 선거' 망령까지 되살아나고 있다. 남의 동네 얘기가 결코 아니다.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뿌리는 정황이 포착됐다. 물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돈 봉투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모 영동군수 후보의 사돈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지난 2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A씨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일 경로잔치를 열던 용산면의 마을 3곳을 다니며 후보와 사돈임을 밝히며 이장 3명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도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도선관위는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22일 예배를 주관하던 중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해 이들이 소속 신도임을 다른 신도들에게 소개했다. 그런 다음 기호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3항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그동안 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11명을 고발 조처했다. 음식물·금품 기부 4건(4명), 허위사실 공표 1건(4명), 위법 경선·선거운동 2건(3명)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유권자가 도시에 비해 적다.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선관위 등은 경합지역의 경우 투표를 앞두고 금품살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시망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음식·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농촌 지역은 일단 유권자가 도시에 비해 적다. 게다가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 있다. 마을별 선거운동원이 점조직 운영 방식을 통해 선거 막바지에 금품을 뿌리는 전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도시지역 시장선거보다 농촌지역 군수선거에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전해져오고 있다. 하지만 금품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이다.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행위다. 돈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재임 중 반드시 돈을 회수하려 하기 쉽다.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금품살포는 부정행위다. 신성한 투표권을 돈으로 사는 매표 행위다. 경찰과 선관위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금품살포는 절대로 벌어져선 안 되는 행위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선거는 승패의 게임이다. 어떤 선거든 당선과 낙선으로 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불리할 것 같은 쪽에서 금품살포를 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먼저 매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그래야 내 소망을 담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명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로 가능해진다. 모든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만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엄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게 선거 및 사법 당국의 막중한 책임이다. 하지만 투명한 선거는 어떤 불법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각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깨끗한 유권자가 깨끗한 정치 발전의 요체다. 민주주의는 바른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바른 선거는 만사의 근본이다. 선거가 잘못되면 모든 일은 망사(亡事)가 된다. 뼈를 깎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못 고치면 어두운 미래만이 기다릴 뿐이다. 다행히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에 비해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고발비율이 10%정도 높다. 후보들이 아무리 조급해도 유권자만 제대로 하면 된다. 유권자가 금품을 거부하면 금권선거는 발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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