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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집행' 현양복지재단, 사업정지 처분 정당

  • 웹출고시간2022.05.29 14:13:09
  • 최종수정2022.05.29 14:13:09
[충북일보] 청주시가 후원금과 보조금을 부적정 집행했다는 이유로 충북현양복지재단에 내린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현양복지재단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사회복지사 교육비 등 197만6천원을 제외한 보조금 2천24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사회복지사 교육비·여비 부분만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충북현양복지재단의 후원금 부당 사용, 보조금 부정적 집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재단 산하에 있는 현양원에 3건의 개선 명령과 보조금 2천483만 원·제재부과금 1천815만 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현양자립생활관에는 사업정지 3개월, 개선명령 2건, 보조금 304만 원·제재부과금 539만 원의 반환 명령을 했다.

재단은 청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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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