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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9 14:13:09
  • 최종수정2022.05.29 14:13:09
[충북일보] 청주시가 후원금과 보조금을 부적정 집행했다는 이유로 충북현양복지재단에 내린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현양복지재단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사회복지사 교육비 등 197만6천원을 제외한 보조금 2천24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사회복지사 교육비·여비 부분만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충북현양복지재단의 후원금 부당 사용, 보조금 부정적 집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재단 산하에 있는 현양원에 3건의 개선 명령과 보조금 2천483만 원·제재부과금 1천815만 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현양자립생활관에는 사업정지 3개월, 개선명령 2건, 보조금 304만 원·제재부과금 539만 원의 반환 명령을 했다.

재단은 청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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