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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용하세요"

청주시,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4곳 운영

  • 웹출고시간2022.05.26 16:58:48
  • 최종수정2022.05.26 16:58:48
[충북일보] 청주시가 영아를 둔 부모들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의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주간 9시~오후 6시뿐만 아니라 오후 6시~밤10시까지도 야간 보육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다.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천 원이다.

지난 4월부터는 외국인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시간당 4천 원(전액 본인부담)에 이용할 수 있다.

상당구 2곳(명지영아전담어린이집(탑동), 동심의나라어린이집(용암동)), 서원구 1곳(예담어린이집(수곡동)), 흥덕구 1곳(아이들세계어린이집(복대동))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 오는 6월 초 4개 구청과 43개 읍·면·동, 서비스 제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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