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5.22 18:48:35
  • 최종수정2022.05.22 18:48:35
[충북일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는 그동안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운영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성 △범죄·교통사고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지역별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동형 CCTV를 보급하는 등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청주의료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개설·운영해 치안공백 문제도 일부 해결했다. 1년 동안 도내 12개 일선 경찰서에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도 만들었다.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범죄 취약지역에 비상벨, LED보안등, 방범용 CCTV 등도 설치했다. 도로 등에 LED투광등, LED유도등 등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CI도 제작했다. 자치경찰사무 사업·운영경비 12억 8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각오다. 남 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1년 동안 제도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도민의 공감대를 폭넓게 얻지 못하고 있는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이런 노력과 활동은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완전해질 수 있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절름발이 운영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 마디로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다. 주민참여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서비스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은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는 필수조건이다. 자치경찰의 핵심목표는 주민이 안심하는 지역사회다. 가장 먼저 입법적 과제를 개선해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폭적인 '경찰법' 개정과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때마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했다. 수사·정보 담당 부서 외 모든 기능의 조직·인력을 각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1안이다. 그리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부서 조직과 인력(지구대·파출소 포함)을 이관하는 게 2안이다. 자치경찰법 별도 제정과 시범 도입, 단계적 이원화 모델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자치경찰제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동안 직접 자치경찰을 운영해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려면 자치경찰 사무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명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현행법과 제도엔 모호한 조항이 많다. 과도기적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시급히 개선해 완성된 자치경찰제를 실천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최근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까지 통과됐다. 자치경찰제가 진일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이런 기회에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제시한 1안이다. 물론 자치경찰제 논의와 함께 국가경찰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는 논의도 계속해야만 한다. 양쪽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경찰 제도의 변화와 진척이 필요하다.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에서는 결국 이름만 자치경찰인 국가경찰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국가가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지자체로 넘기는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 여건상 시·도 광역 단위 모델이 먼저 도입될 수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자치경찰을 책임지는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