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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시멘트… 알고 보니 발암물질 범벅"

EU 기준 적용 땐 6가 크롬, 최대 4배 검출
노웅래 의원 "환경부 업계에 특혜를 준 것"

  • 웹출고시간2022.05.02 17:33:36
  • 최종수정2022.05.02 17:33:36
[충북일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또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의 경우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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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