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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1 14:03:25
  • 최종수정2022.05.01 14:03:25
[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엄중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총 3건으로 모두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가해자 처분 현황의 경우 징역형 1명, 기소유예 1명, 재판 진행 중 1명이다.

더욱이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의료진까지 폭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심신장애(음주·약물)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 면제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박종근 재난대응과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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