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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4 21:08:25
  • 최종수정2022.04.14 21:08:25
[충북일보]6·1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이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및 도의원 정수 조정 역시 중차대한 사안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가 14일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명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6·1지방선거 선거구 조속 획정을 수없이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1일까지 결정됐어야 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했지만 매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물론 대선 등의 영향으로 늦어진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선 전에도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벌써 4년이다.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3월18일까지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주를 넘기면 곤란하다. 지방의회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절차 때문이다. 6·1지방선거는 사전투표일인 5월 27·28일 기준으로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의 최종 공천까지는 제법 시일이 걸린다. 정당별 입지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일정이 겹쳐 출발이 늦었다. 후보 검증 시간으로 공천 과정에서 허점이 자주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각 정당의 후보 공천도 늦어진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다. 국회는 서둘러 6·1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각 정당도 후보 공천을 시작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 대리인을 뽑는 일이다.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시간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권자의 선택이다. 유권자가 각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잘 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소홀하면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된다. 유권자가 정성을 기울여 함량 미달과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한다. 유명세와 화려한 언변, 지연·학연·혈연 등에 얽매이면 실패 가능성이 크다. 깜냥도 안 되는 어림없는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후보일수록 주민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한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 등을 도와야 한다. 충북은 이날 여야 합의로 충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가 29명(비례 3명 제외)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청주는 흥덕구와 청원구에서 각 1명씩 늘어 기존 12명에서 14명이 된다. 흥덕구 선거구는 △오송읍·강내면·강서1동(청주7) △옥산면·운천신봉동·봉명2송정동·강서2동(청주8) △복대1동·봉명1동(청주9) △복대2동·가경동(청주10)으로 조정된다. 청원구 선거는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청주11) △오창읍(청주12) △우암동·내덕1동·내덕2동(청주13) △율량·사천동(청주14)로 조정된다. 충주시 지역구 도의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인구 감소로 영동군 지역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무튼 지금은 '기초·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급하다. 다행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또다시 파기치 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인구 편차기준을 강화한 헌재 판결대로 하면 쉽고 편리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다. 한 단계 발전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더 벌어져선 안 된다.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까지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충북 등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해가 없는 선거구 획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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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