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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2 21:01:44
  • 최종수정2022.04.12 21:01:44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에 가깝다. 하지만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충북에선 최근 경찰 간부가 갑질 의혹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간부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서 반복되곤 한다. 직장 내에선 드러나지 않는 갑질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내용 또한 황당하고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포착이 어렵다는 데 있다. 사업주나 상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직장을 그만 둘 각오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갑질 당사자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갑질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다. 신분이나 지위, 직급 등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아우른다. 대개 사회나 직장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해자다. 직장 내 갑질이 가장 많다. 인격모독, 왕따,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업무강요, 업무배제, 성추행, 폭행과 폭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저질러져 왔다. 모두가 알면서 쉬쉬했을 뿐 늘 존재했다. 문제는 갑질을 당한 상당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있다. 소극적 대응으론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 철저하게 준비해 맞서야 한다.

우선 갑질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갑질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부당한 짓을 했는지 적어놓아야 한다. 비슷한 일을 당한 동료를 찾아 힘을 합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뭉치면 강해지는 법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강하다. 갑질 행위자의 행동을 녹화·녹음할 수 있으면 여러 모로 좋다. 증인 확보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직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직장문화가 어떠한지에 따라 직장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보다 조직 내 변화가 먼저다. 법으로 금지를 해봤자 그림에 떡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최우선은 교육이다. 직장 내 갑질 의무 교육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갑질은 불공정의 문제다. 경찰은 거친 현대사를 관통하며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했다.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걸맞은 인격과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 갑질 아닌 사람중심주의 경찰 조직이 돼야 한다.

경찰은 치안 외에 하는 일이 많다. 인권과 복지 향상 선도할 주체이기도 하다. 갑질이 관행이 된 공직문화론 선진경찰이 될 수 없다. 괴롭히려는 심리, 괴롭힐 기회를 모두 차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미성숙한 조직문화론 경찰 혁신을 할 수 없다. 내부의 갑질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로 전이된다. 전근대성과 문화적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장은 생계유지 활동공간이다. 어쩔 수 없이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 등과 수없이 부딪치게 된다. 직장문화가 어떠한지에 따라 직장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서로를 인정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모두 나서야 한다. 동료 간 일과 생활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보다 조직 내 변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으로 금지를 해봤자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도 여전하다.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근본 원인은 고용 불안정이다. 정부든 지자체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최우선은 교육이다. 갑질의무교육 명시 등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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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