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4.12 21:01:44
  • 최종수정2022.04.12 21:01:44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에 가깝다. 하지만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충북에선 최근 경찰 간부가 갑질 의혹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간부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서 반복되곤 한다. 직장 내에선 드러나지 않는 갑질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내용 또한 황당하고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포착이 어렵다는 데 있다. 사업주나 상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직장을 그만 둘 각오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갑질 당사자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갑질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다. 신분이나 지위, 직급 등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아우른다. 대개 사회나 직장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해자다. 직장 내 갑질이 가장 많다. 인격모독, 왕따,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업무강요, 업무배제, 성추행, 폭행과 폭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저질러져 왔다. 모두가 알면서 쉬쉬했을 뿐 늘 존재했다. 문제는 갑질을 당한 상당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있다. 소극적 대응으론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 철저하게 준비해 맞서야 한다.

우선 갑질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갑질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부당한 짓을 했는지 적어놓아야 한다. 비슷한 일을 당한 동료를 찾아 힘을 합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뭉치면 강해지는 법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강하다. 갑질 행위자의 행동을 녹화·녹음할 수 있으면 여러 모로 좋다. 증인 확보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직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직장문화가 어떠한지에 따라 직장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보다 조직 내 변화가 먼저다. 법으로 금지를 해봤자 그림에 떡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최우선은 교육이다. 직장 내 갑질 의무 교육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갑질은 불공정의 문제다. 경찰은 거친 현대사를 관통하며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했다.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걸맞은 인격과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 갑질 아닌 사람중심주의 경찰 조직이 돼야 한다.

경찰은 치안 외에 하는 일이 많다. 인권과 복지 향상 선도할 주체이기도 하다. 갑질이 관행이 된 공직문화론 선진경찰이 될 수 없다. 괴롭히려는 심리, 괴롭힐 기회를 모두 차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미성숙한 조직문화론 경찰 혁신을 할 수 없다. 내부의 갑질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로 전이된다. 전근대성과 문화적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장은 생계유지 활동공간이다. 어쩔 수 없이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 등과 수없이 부딪치게 된다. 직장문화가 어떠한지에 따라 직장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서로를 인정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모두 나서야 한다. 동료 간 일과 생활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보다 조직 내 변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으로 금지를 해봤자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도 여전하다.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근본 원인은 고용 불안정이다. 정부든 지자체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최우선은 교육이다. 갑질의무교육 명시 등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 있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