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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3 19:54:13
  • 최종수정2022.03.23 19:54:13
[충북일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지역구), 교육감 선거 등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포함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빌리거나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 비용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후원회 결성과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직·간접적 홍보도 할 수 있다. 지지세 확보 기회인 셈이다.

충북 자치단체장선거엔 23일 오전 현재 4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6명이다. 충북지사선거엔 국민의힘 후보 2명만 등록한 상태다. 청주시장선거와 충주시장선거엔 각각 4명이 각각 등록했다. 제천시장선거엔 무려 7명이 등록했다. 단양군수 3명, 영동군수 2명, 보은군수 7명, 옥천군수 1명, 음성군수 3명, 진천군수 1명, 괴산군수 3명, 증평군수 4명 등이다. 지방의원선거 등록현황도 비슷하다. 도의원 선거엔 22명이 등록했다. 이중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0명이다. 군의원 선거도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수가 아주 많다. 전체 72명 가운데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49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청주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순이다. 충주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14명이 등록했다. 제천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8명이다.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다. 반면 민주당 등록률은 저조하다. 그 이유는 일단 민주당의 대선 패배 영향이 크다. 게다가 당내 선출직공직자검증위원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내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1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이다. 지역정가에선 후원회 결성이 비상한 관심사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립절차 등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후보도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후원회를 설립할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장 먼저 후원회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에는 명칭·목적·소재지·가입탈퇴·대표자 회계책임자 선임해임·직무대리·해산·규약변경·후원회 대의기관·감사기관·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어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후원회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인영서 작성, 사무소 설치를 마치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후원회가 설립되면 예금계좌 변경신고,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 영수중 발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은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 원이하, 연간 120만원의 후원금은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익단체·직능단체 등 법인과 동창회·향우회·종친회·친목회 등 단체 모임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 후원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기대감에서다. 후원금 제도로 유권자는 선거 시작 단계부터 지역 일꾼을 키울 수 있다. 정치인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다. 하지만 후원금이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자칫 이해관계에 얽힌 대가성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후원금 부정수수 사건은 잦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폐지 논란이 되풀이 되곤 했다. 회사나 단체의 울며 겨자 먹는 후원이 대표적 사례다. 대부분 직원들을 통해 개인별로 후원회에 기부하는 쪼개기 후원이다. 지역기업체들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상대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후원금을 내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됐다. 잘 운용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마련한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후원회 운영자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공정한 운영과 투명한 회계 처리가 성패의 관건이다. 후원금 기부자나 수혜자인 후보자 모두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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