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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1 20:41:01
  • 최종수정2022.03.21 20:41:01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이 3년째다. 공공의료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공공병상이 책임졌다. 한 마디로 공공의료 독박시대였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에 절대 공감하고 있다. 2년 넘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충분히 체감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국가 보조금 지급은 50%다.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구조다.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 지원과 예산 편성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공공의료 인력까지 부족하다. 100병상 당 의료인력 수 기준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게 당연하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의 수련 보조 수당, 사업 예산, 의료 지원액 등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공공간호사 양성 사업에 나섰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다. 이 사업은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0명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 학생 1명당 장학금 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3억2천만 원이다. 이미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6천만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사업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를 위한 중요 시책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이런 단편적 지원만으론 지방의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긴 어렵다.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공공인력 양성 및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관리 체계와 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도 제정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됐다. 현대적 간호 영역의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공공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존재할 인력 확보가 어렵다. 현재 국내 간호사 수는 약 46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 간호사 부족 사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지방의료원(청주·충주의료원) 간호사는 △2019년 63명 △2020년 86명 △2021년 86명이 결원이었다. 2022년 3월 현재 88명이 부족하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 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간 차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육성·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필수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신·증설하고 인료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의료시설 확충보다 급한 건 인력이다. 공공병원 모두 이구동성으로 인력 부족을 말한다. 공중보건인력도 정규직으로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공립병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있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민간의료가 운영 중인 필수의료분야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민간의료를 공공의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물쩍 넘어가면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아무리 위험한 질병이 기습해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간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결국 정부의 재원과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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