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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7 17:58:47
  • 최종수정2022.02.27 17:58:47
[충북일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 시행이 10달 남았다. 전국의 자치단체들마다 시너지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최근 강원도와 충남도, 전남도 등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당연히 고향세의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충남도의 경우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이란 이름으로 이미 출범했다.·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29일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와 의미'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도차원의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충북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8만 5천명에서 52만 명에 달한다. 기부 의사를 반영한 연간 추정 금액은 250억 원에서 1천333억 원에 이른다.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충북 상황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고향세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보완·수정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특히 이 법에선 개인 기부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다. 사실상 더 시급한 건 지자체들 간의 기부다. 대도시는 지금도 농촌지역의 수혜를 입고 있다. 도시 발전 인력의 주 공급요인을 간과해선 안 된다. 대도시의 성장은 농촌 인재의 도시 유출로 가능했다. 도시는 힘 안들이고 인재를 영입해 도시발전의 밑천으로 삼아온 셈이다. 도시의 뿌리가 농촌인 점을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 대도시 지자체가 농촌 지역의 지자체를 도와야 한다.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80.6%, 충북은 32.9%다. 서울과 충북은 최대 47.7% 차이를 보였다.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0.8%였다. 충북은 67.8%다. 고향세법은 농촌 고향이 교육하고 성장 시킨 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도시 지자체가 지방의 중소 지자체를 돕는 건 타당하다. 농촌은 지금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고향세가 지역소멸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믿음과 주장엔 변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기부 참여 활성화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기부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 국민 100명 가운데 94명은 고향세를 모른다고 했다.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홍보와 기부 장려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촌지역은 지금 소멸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처럼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에 고향세의 성공적인 안착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농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울러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기부금 한도를 늘리고 세액공제 비율도 높여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고향세는 정부의 교부금에 목매던 지자체들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재원임이 분명하다. 다만 지자체들의 차별화된 전략에 따라 그 결실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가 준비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여전히 느리다. 소멸 위기까지 맞은 시·군조차 관심이 없어 보인다.·충북도의 무관심 탓이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도내 일부 지자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고향세는 지역세수를 높이고 지역소멸을 막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충북도는 고향세법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14년의 산고(産苦) 끝에 탄생한 고향세가 정책 목적에 맞게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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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