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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9 21:08:23
  • 최종수정2022.01.19 21:08:23
[충북일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청주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 변호사회는 공익소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나 특정단체가 각종 사회적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소송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등 단체나 개인의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주민들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소송으로 판단되면 재판 심급별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주민들이 공익 보호나 구제를 위해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공익소송으로 규정했다.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세무·회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도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거나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제외된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비용 문제 등으로 소송을 망설였던 주민들의 공익소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권력이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종종 있다. 공익소송은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익소송에 대한 관심은 아주 크다. 하지만 관심만 있을 뿐 공익소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패소 시 떠안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이다.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패소할 경우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이다. 기존 소송보다 소송 준비 단계부터 쉽지 않다. 당사자 모집, 소송비용 마련, 입증자료 수집 등을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공익소송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익소송 지원은 개인적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에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은 시기적절하다.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크다. 무엇보다 패소 시 소송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소송 시도 자체가 제한되기도 한다. 앞으로 청주시의회가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조례 제정을 서둘렀으면 한다. 무엇보다 공익소송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공익소송 사례도 많아지고 비용 부담 감소와 공익 실현 증대로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궁극적으로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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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