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1.19 21:08:23
  • 최종수정2022.01.19 21:08:23
[충북일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청주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 변호사회는 공익소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나 특정단체가 각종 사회적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소송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등 단체나 개인의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주민들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소송으로 판단되면 재판 심급별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주민들이 공익 보호나 구제를 위해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공익소송으로 규정했다.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세무·회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도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거나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제외된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비용 문제 등으로 소송을 망설였던 주민들의 공익소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권력이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종종 있다. 공익소송은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익소송에 대한 관심은 아주 크다. 하지만 관심만 있을 뿐 공익소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패소 시 떠안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이다.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패소할 경우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이다. 기존 소송보다 소송 준비 단계부터 쉽지 않다. 당사자 모집, 소송비용 마련, 입증자료 수집 등을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공익소송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익소송 지원은 개인적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에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은 시기적절하다.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크다. 무엇보다 패소 시 소송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소송 시도 자체가 제한되기도 한다. 앞으로 청주시의회가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조례 제정을 서둘렀으면 한다. 무엇보다 공익소송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공익소송 사례도 많아지고 비용 부담 감소와 공익 실현 증대로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궁극적으로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역할 선도"

[충북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56) ㈜키프라임리서치 대표는 준공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외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오송캠퍼스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미국, 태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신약·백신 개발 관계자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다. 김동일 키프라임리서치 대표가 청주와 바이오업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7월이다. 바이오톡스텍의 창립멤버인 김 대표는 당시 국내 산업환경에 대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제조업이 아닌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BT(바이오테크놀로지)와 IT(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두 개의 큰 축이 보였다"며 "이가운데 BT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나 발전 정도·세계 시장 진출 정도로 봤을 때 타 산업 대비 훨씬 경쟁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더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BT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업계에 뛰어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사들은 국내시장·제네릭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