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1.18 20:58:40
  • 최종수정2022.01.18 20:58:40
[충북일보]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어려워 보인다. 선거 때마다 벌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급기야 전국의 지자체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호소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군 단위 지체자체 14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17일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각종 현안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 등 자기지역의 여론 대변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불만이다. 인구 편차기준을 강화한 헌재 판결대로 하면 쉽고 편리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다.

한 단계 발전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더 벌어져선 안 된다. 광역의회부터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개선돼야 가능한 일이다.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불합리하다.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이번 건의문 내용에 포함돼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농간 격차 해소는 필수조건이다. 그러기 위해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 등이 개발돼야 한다. 그래서 시작점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면적과 지역 대표성 등을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 소외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에 지역대표성 보장 요구는 당연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왜 농어촌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엔 여러 요소가 참고 요인으로 작용한다.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하고 있다. 인구수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농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의 의원 수 감소는 해당 지역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익대변 부족과 정보부재로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다면적이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에서도 이미 지적된 내용이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어촌 선거구는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존재 이유는 하나다. 올바른 대의민주주의 실천에 있다. 그러기 위해 지역대표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국회는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부터 개발·반영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