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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8 20:58:40
  • 최종수정2022.01.18 20:58:40
[충북일보]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어려워 보인다. 선거 때마다 벌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급기야 전국의 지자체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호소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군 단위 지체자체 14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17일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각종 현안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 등 자기지역의 여론 대변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불만이다. 인구 편차기준을 강화한 헌재 판결대로 하면 쉽고 편리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다.

한 단계 발전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더 벌어져선 안 된다. 광역의회부터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개선돼야 가능한 일이다.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불합리하다.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이번 건의문 내용에 포함돼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농간 격차 해소는 필수조건이다. 그러기 위해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 등이 개발돼야 한다. 그래서 시작점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면적과 지역 대표성 등을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 소외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에 지역대표성 보장 요구는 당연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왜 농어촌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엔 여러 요소가 참고 요인으로 작용한다.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하고 있다. 인구수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농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의 의원 수 감소는 해당 지역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익대변 부족과 정보부재로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다면적이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에서도 이미 지적된 내용이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어촌 선거구는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존재 이유는 하나다. 올바른 대의민주주의 실천에 있다. 그러기 위해 지역대표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국회는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부터 개발·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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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