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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3 20:30:00
  • 최종수정2022.01.13 20:30:00
[충북일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북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체육회 예산 지자체 지원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충북체육회 등 전국의 지방체육회의 역할은 아주 크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한 마디로 체육발전의 근간이었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했다. 체육회의 정치적 종속을 막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시대도 열었다. 마침내 2021년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달랐다. 금방 변하지 않았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했다. 국민건강프로그램 역시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은 자율적·독립적이지 못했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육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체육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눈치 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충북체육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우선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만사형통은 아니다. 체육시설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도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체육자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지역밀착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다행히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와 지방비 보조는 의무화 됐다. 이제 지방체육회의 고유사업과 활동을 지자체의 체육진흥조례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만 충북체육회가 법인화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다. 체육회 예산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이나 체육회장의 능력과 별개일 수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체육회 스스로 해야 하는 자주재원 마련 노력이다. 우선 기업의 후원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업에 세금혜택 확대나 후원우수기관인증 등 인센티브를 더 크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체육시설은 지방체육회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기반중 하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꼼꼼하게 챙겨 지방체육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체육회는 앞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나로 잇는 시스템을 구조화해야 한다.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충북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체육회 재정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는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가장 어려운 숙제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앞서 밝힌 방법 외에 스포츠 동호회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기부금 사업 확장 등도 필요하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필연적이다. 시설 활용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운영성과는 전문성에서 나온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 특색을 갖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대로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 중심의 하향식 정책으론 수동성을 면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민선회장 시대다. 체육회도 법인화 됐다. 예산도 독립예산이 가능해졌다.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고민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충북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화된 스포츠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충북체육회는 새로운 충북체육을 생각해야 한다.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은 당연하다. 체육정책은 짧은 기간 소수 정치인의 견해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처럼 체육 역시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갖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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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