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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9 18:27:40
  • 최종수정2022.01.09 18:27:38
[충북일보] 연초부터 청주시의 교통 관련 노선 개편 용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내 교통환경이 적잖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버스 도입, 환승체계 강화, 비효율 노선 통·폐합 등이 골자다. 청주 교통사정에 맞는 비교적 바람직한 계획이다. 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오송·오창·동남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이용패턴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가 시민 맞춤형 노선체계로 개편하는 건 잘한 일이다.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청주시는 먼저 상당로와 사직로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할 계획이다. 환승체계 강화와 비효율 노선 통폐합, 읍·면 지역 운행 공영버스 노선 등도 개선 대상이다. 한 마디로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여서 큰 관심을 끌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에 관한 조정과 개편 등의 권한, 회계감사권 등을 가져왔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지역 시내버스 회사 6곳의 운송 수입금 관리와 수입금 배분 등을 맡았다. 부족한 재원을 청주시가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청주에는 시내버스 400대와 공영버스 50대가 운행 중이다. 시내버스와 공영버스 노선은 각각 128개와 43개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아주 중요하다. 시민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년이 지났다. 청주형 준공영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난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만을 섞어놓은 게 아니다.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다.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주 반발이라는 벽을 넘을 수가 없다. 다른 도시들이 점차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사업주의 이익 보장보다 시민편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이동권 증진을 통한 공적 이익 보장 방법이 완전공영제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준공영제에 집착하고 있다. 사업주의 사익이 먼저인지, 시민들의 이동권 증진을 통한 공익이 먼저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그게 결국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준공영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어선 안 된다. 재정지원금 사용에 누수가 없는지 현미경 점검이 있어야 한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청주에서 3개 회사의 시내버스들이 한꺼번에 멈출 위기에 놓였다. 밀린 연료비 약 8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당장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준공영 체제에서도 수억 원 대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매각에 나선 회사까지 나왔다. 잘 살펴야 한다. 모든 제도는 공익과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변화가 반영해야 한다. 그게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나가는 길이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서비스가 향상되고 안전성이 좋아졌다. 종사원들의 정상적인 임금 지급 등 준공영제 본연의 목적 달성에는 조금씩 다가서고는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업체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청주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 우수사례라는 칭송도 받았다. 청주시가 이 기회에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제도 시행 상의 문제점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한다. 이번 노선 개편과 함께 다른 미비점도 함께 살펴 보완했으면 한다. 그래야 정시성·안전성·편의성 확보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도는 항상 개선하면서 변화 발전해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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