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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5 20:00:01
  • 최종수정2022.01.05 20:24:24
[충북일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정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어렵다. 선거 때마다 획정이 늦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됐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늑장 처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동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했다.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기초단체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의 경우 광역의원 전체 선거구는 29개 지역구로 나뉜다. 전체 인구수는 159만6천948명(2021년 10월 말 기준)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5만5천68명이 된다. 여기에 3대 1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선이 8만2천602명, 하한선은 2만7천534명이다. 2개 선거구가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한선에 이르지 못한다. 2개 선거구를 1개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영동군과 옥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2곳 모두 통합 대상이다. 1·2선거구를 1선거구로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 13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뒤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만들었다.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구 편차기준을 강화한 헌재 판결대로 하면 쉽고 편리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다. 한 단계 발전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더 벌어져선 안 된다. 광역의회부터 지역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불합리하다. 면적 등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게 농어촌 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국회의 상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충북 등 지역대표성 소외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광역의원의 선거구의 지역대표성 보장 요구도 다르지 않다.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의원 수 감소는 그 지역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기도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의 다면적 기준이 고려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에서도 지적됐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어촌 선거구는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존재 이유는 하나다. 올바른 대의민주주의 실천에 있다. 그러기 위해 지역대표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국회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엔 여러 요소가 참고 요인으로 작용한다.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하고 있다. 의회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인구가 적어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면적을 감안한 의석 할당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제대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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