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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2 20:19:59
  • 최종수정2021.12.22 20:19:59
[충북일보] 아파트가격 고공시대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웬만한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 매매·전세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데다 일정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종의 꼼수 분양 논란이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아파트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상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임차인들은 그동안 청약통장과 월세를 투자해가며 분양 전환만 기다렸다. 그런데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주변 아파트 시세 급등이 만든 부작용 중 하나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에서는 청원구 오창읍 부영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 사업자인 ㈜부영주택과 임차인들 간 분양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갈등의 불씨가 지자체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부영주택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책정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8천500만 원이다. 임대 모집 공고 당시 1억6천만~7천만 원 대비 1억 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이번 조기 분양 전환 대상은 2개 단지 1천200가구다. 4년 뒤 10년차 분양 2개 단지까지 합하면 모두 3천100여 가구다. 임차인 대표단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과 청주시에 이의신청과 동시에 재감정 평가를 요청했다. 청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차 감정이 이뤄지면 더 이상 합의할 수 없다.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감정평가가 잘못돼도 이의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분양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이 잦다. 전남 여수에서도 얼마 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본래 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돼 서민들에게 임차해주는 아파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5년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이러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대상 중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해 분양이 가능하다. 당연히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간 거주한 다음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는 구조다.·분양 전환 시기에 따라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으로 나눈다. 대표적인 서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에게 행정·재정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분양 전환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최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선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국가나 지자체를 믿고 입주했다. 이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10년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의 경우 건설원가 등을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사뭇 다르다.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제시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통과돼야 이런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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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