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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13 20:42:59
  • 최종수정2021.12.13 20:42:59
[충북일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북에서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0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7차 정례회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2일 상원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몇 차례 도입을 요구했다. 발전 방안 토론회도 여러 번 열었다.

많은 선진국들이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은 인구에 따라 주별로 의원수가 다르다. 하지만 상원은 50개 주가 똑같이 2명씩 선출한다. 스위스도 26개 주(칸톤)가 2명씩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독일은 주정부 대표들로 상원을 구성한다. 지역이익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해서든 대선공약에 지역현안을 담으려는 국내 현실과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도 제헌헌법 초안에 양원제를 담았다. 1952년 발췌 개헌 때도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구성하지는 않았다. 4·19혁명 후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 양원을 구성했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단원제 국회다. 현행법상 단원제는 승자 독식구조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권익을 담보할 수 없다. 단원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큰 단점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다. 서울(49명), 경기(60명), 인천(13명) 등 수도권에 122명이 몰려 있다. 비례대표 상황도 비슷하다. 비례대표 47명 가운데 41명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연고자다. 반면 충북엔 지역구 의원이 8명에 불과하다. 4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복합선거구도 있다. 수도권의 논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충북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나 이 지사가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주장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원제와 짝을 이루는 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현행 헌법은 지역구를 근간으로 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결여한 단원제만 인정하고 있다. 상원제 도입을 위해선 자치시대에 걸맞은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 충북에서 제기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현 국회와 근본부터 다르다. 지역대표성 강화는 물론 지역 관련 입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상원제의 기본은 지역이 중심에 놓이는 데 있다. 그래야 특정 지역정당 구도의 하원을 견제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그 시작점은 개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개헌 없이 불가능 하다.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동의가 어떨지도 잘 모른다. 개헌을 위해서라도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화가 선행돼야 한다. 여야 모두 선거 국면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거세게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원제 도입은 정치세력 간 정치게임 규칙의 새판을 짜는 일이다. 결국 국회의원을 늘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 상원제가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국가와 지방의 미래를 담보할 신선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운영시스템은 이제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바뀌어야 한다.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이다. OECD 전체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단원제 국회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적 비대칭성을 개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의 중앙부처 입장을 대변해 지방분권 관련 입법안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원제 도입은 정치 규칙의 새판을 짜는 일이다. 먼저 대선 공약화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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