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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24 20:08:07
  • 최종수정2021.11.24 20:08:07
[충북일보] 종합부동산세 쇼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액과 납부 인원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과세 대상이 더 늘고, 부과 세액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광역단체는 모두 7곳이다. 세종시와 충남,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등이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4천명 안팎이었다. 하지만 올해 1만1천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전남 등은 정확히 2배로 많아졌다. 고지 세액은 납부인원보다 더 가팔랐다. 충북도 폭증세였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고지 세액은 80억 원이었다. 올해는 707억 원으로 무려 8.8배 늘었다. 대상 인원은 지난해 5천 명에서 9천 명으로 2배 가깝다. 세액 증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무려 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편승한 결과다.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폭등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아주 크다.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일부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종부세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니 따져달라는 내용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종부세 과세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이 기준으로 전년도 말 시세 수준이 반영된다. 정부는 전년 시세와 다양한 가격 결정 요인을 토대로 3월 중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걷은 종부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종부세 전액을 나눠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비례와 형평성이 생명이다. 그 원칙이 지켜져야 대국민 설득이 가능하다. 아무리 제도적 취지가 훌륭해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세율 격차는 저항을 부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부과에서 중요한 게 세금 부담능력이다. 집을 처분해야만 세금을 낼 수 있다면 모순이다. 이런 세금은 아주 비합리적으로 징벌 수준이다. 퇴직 후 별 소득이 없는 은퇴 생활자나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사람에게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종부세 부과는 불합리하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종부세 관련 불만의 글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종부세가 서민에 영향이 없다고 해도 시장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모든 걸 웅변하고 있다. 간신히 안정세를 찾아가던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 있다. 매물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의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가 부자들을 겨냥한 부유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는 원래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일부를 가져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걷은 세금인 만큼 서민 주거 안정에 쓰자는 제안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미 2년 전에 검토한 적이 있다. 종부세 증가분을 청년이나 저소득층 주거 복지 재원으로 쓰자는 구상이었다. 지난 5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꽤 진전됐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종부세로 걷힌 돈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쓰게 돼 있다. 일부 주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쓰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법 개정이라도 해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부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작정 "대상자는 소수다"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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