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11.16 20:16:11
  • 최종수정2021.11.16 20:16:11
[충북일보]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올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정해져 지난 5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총 112만3천 건이다. 지난해보다 2천 건이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직불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43만1천 건에서 올해 45만1천 건으로 늘었다. 지급 규모는 총 2조2천263억 원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5천410억 원(45만1천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1조6천853억 원(67만2천명) 등이다. 논·밭을 비교하면 논에는 1조6천12억 원(총액의 71.9%)이 지급된다. 밭에는 6천251억 원(총액의 28.1%)이다. 충북도는 16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교부한다. 전체 규모가 1천386억 원에 달한다. 도내 시·군·구는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8만1천731명이다. 면적직불금은 4만9천91명에게 988억 원(71.3%)이다. 소농직불금은 3만2천640명에게 398억 원(28.7%)이다. 올해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936명이 늘어났다. 지급 면적은 지난해 7만1천360㏊보다 3천827㏊가 감소했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민 만족도는 높다. 농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소농·면적직불제 등 기본형 직불제로 단일화했다. 영세농 소득 보전과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다. 직불금 수령이력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해당 농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다. 단지 3년 동안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시 말해 공익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직불금을 받았다는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상당수 농민들은 그동안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왔다. 직불금 단가가 너무 낮거나 신청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영세 소농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실경작자가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처음 농사를 짓는 신규농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진짜 농민들이 직불금 지급에서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아닌 조건부수당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닌 지급대상의 자격조건에 매몰된 느낌이다. 게다가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가당 120만 원이다. 이 금액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직불제 개선 의견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며 직불금 지급요건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개선 촉구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수급 우려와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선의의 실경작자를 구제해야 한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개선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가를 구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현 정부의 간판 농정으로 꼽힌다. 그런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가 문제를 삼았다. 그 배경엔 불합리함에 대한 현장의 불만 때문이다. 조건부 수당이 돼 버린 공익직불금을 공익수당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