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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16 20:16:11
  • 최종수정2021.11.16 20:16:11
[충북일보]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올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정해져 지난 5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총 112만3천 건이다. 지난해보다 2천 건이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직불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43만1천 건에서 올해 45만1천 건으로 늘었다. 지급 규모는 총 2조2천263억 원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5천410억 원(45만1천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1조6천853억 원(67만2천명) 등이다. 논·밭을 비교하면 논에는 1조6천12억 원(총액의 71.9%)이 지급된다. 밭에는 6천251억 원(총액의 28.1%)이다. 충북도는 16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교부한다. 전체 규모가 1천386억 원에 달한다. 도내 시·군·구는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8만1천731명이다. 면적직불금은 4만9천91명에게 988억 원(71.3%)이다. 소농직불금은 3만2천640명에게 398억 원(28.7%)이다. 올해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936명이 늘어났다. 지급 면적은 지난해 7만1천360㏊보다 3천827㏊가 감소했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민 만족도는 높다. 농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소농·면적직불제 등 기본형 직불제로 단일화했다. 영세농 소득 보전과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다. 직불금 수령이력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해당 농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다. 단지 3년 동안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시 말해 공익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직불금을 받았다는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상당수 농민들은 그동안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왔다. 직불금 단가가 너무 낮거나 신청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영세 소농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실경작자가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처음 농사를 짓는 신규농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진짜 농민들이 직불금 지급에서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아닌 조건부수당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닌 지급대상의 자격조건에 매몰된 느낌이다. 게다가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가당 120만 원이다. 이 금액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직불제 개선 의견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며 직불금 지급요건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개선 촉구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수급 우려와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선의의 실경작자를 구제해야 한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개선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가를 구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현 정부의 간판 농정으로 꼽힌다. 그런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가 문제를 삼았다. 그 배경엔 불합리함에 대한 현장의 불만 때문이다. 조건부 수당이 돼 버린 공익직불금을 공익수당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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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