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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민간 건물 임대 계약 논란 새국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배임 혐의
이시종 충북도지사·최충진 청주시의장 등 경찰 고발
"비싸게 임차해 세금 낭비" 주장

  • 웹출고시간2021.10.07 18:01:46
  • 최종수정2021.10.07 18:01:46
[충북일보] 속보=최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충북도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간 건물 임대 계약 논란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5일 자 2면·23일 자 1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7일 "부동산 임대 계약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와 해당 공무원, 최 의장을 배임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 이유에 대해 "도가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면서 비용 절감, 업무 편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최 의장 소유의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해 최 의장의 이득이 생기게 하고 세금을 낭비해 배임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청과 가까운 곳에 동일한 조건의 건물이 있음에도 주차 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으로도 먼 곳에 위치한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싸게 임차했다. 이는 최 의장에게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으로 인해 임대 계약기간인 4년 동안 도에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고 동일 금액을 최 의장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최 의장은 건물주로서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세금을 낭비하는 곳이 없는지 감시해야 할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직을 이용해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겨 도민을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의 건물을 도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차했다는 주장은 지난달 14일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우양(영동2)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 원에 월 550만 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며 "이는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 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도민 접근성,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해 계약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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