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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장 건물 임대 해명은 구차한 변명"

국민의힘 충북도당, 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주장 반박
"환산보증금 3억7천만 원 초과는 최저이율 적용 안돼"
"상식 어긋난 행정에 도민 혈세 낭비…현장 나가봐라"

  • 웹출고시간2021.09.15 18:19:28
  • 최종수정2021.09.15 18:19:28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외부 사무실 임차하며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구차한 변명"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15일 자 2면>

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도민의 생활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의 해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박우양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특혜 의혹을 제한 것에 대해 도는 '도청사 주변 임차 가능한 사무실을 조사 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조'를 적용하면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같은 법 2조를 보면 환산보증금 3억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12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조의 최저 이율은 도의 경우 환산보증금 3억7천만 원 이하의 임대계약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3억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최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의장의 건물은 환산보증금으로 할 경우 10억5천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뛰어넘는 고액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도당은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 시 보통 환산보증금 산정방식이나 최고이율(연 1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율을 적용이 당연함에도 도는 법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도가 조사 당시 4개의 사무실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선정했다는 해명도 문제 삼았다.

이 또한 최 의장의 건물(499.32㎡, 151평)을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5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은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도당은 "성안길 주변이나 도청, 청주시청의 주변 구건물 사무실 임대계약의 시세는 1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200만~4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며 "도가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도 비슷한 시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가 부동산 시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도민들을 혈세를 낭비했다는 반증"이라며 "도는 책상에 앉아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으로 나가 공인중개사나 공실로 비어있는 건물주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도의 행정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상식에 맞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와 최 의장과 이뤄진 임대차계약은 투명하거나 공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일상생활과 상식과는 너무나 먼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지난 2여 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청주의 상권은 무너져 내리고,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 의장은 충북도로부터 매월 임대료 550만 원씩 따박따박 챙기고 있다"며 "도와 최 의장과의 계약에서 과연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는지, 그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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