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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외부 임차 사무실 알고보니 '깡통 전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등 문제 제기
근저당 11억8천800만원 설정 불구
보증금 5억 원 전세권 미설정
'보은임대' 의혹도 추가 제기
충북도 "전세권 설정할 것…보증금 반환 가능"

  • 웹출고시간2021.10.18 18:18:05
  • 최종수정2021.10.19 06:01:13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 등이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도가 외부 임차사무실로 임대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이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외부 임차사무실로 임대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이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자 2면>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 5명은 18일 박노학 도당 수석대변인, 이원배 부동산대책위원장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외부 임차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이시종 지사와 최 의장 간 대가성 여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원 등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최 의장의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근거로 들어 '깡통전세'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장이 신고한 해당 건물가액은 15억5천214만2천 원으로 도가 지난해 12월 계약했을 때 11억8천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 이후인 올해 1월에는 동청주세무서에 2억3천500만 원의 추가 담보가 설정된 상태였으나 도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원들은 "도가 스스로 건물가액보다 비싼 깡통전세를 만든 꼴"이라며 "시세에 따라 반값에 계약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깡통건물'로 입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지도단속위원인 이원배 부동산대책위원장은 "청주시청과 도청 주변 건물을 보면 동일 면적 기준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월세 200만 원 이하 임대매물이 현존한다"며 주변 임대 사무실 현황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1억8천800만 원의 근저당과 2억3천500만 원의 추가 담보가 설정된 건물을 보증금 5억 원에 계약한 것은 거래상 안전을 우선하는 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중개거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도는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다. 도민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원 등은 "해당 건물은 과거 선거 때마다 민주당 선거사무실로 이용돼 왔다"며 "2014년과 2018년에는 이 지사의 선거사무실로 이용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실로 이용한 대가성으로 이 지사가 임기 말에 '보은 임대'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에 이 지사와 최 의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 도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깡통전세' 지적과 관련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은 게 맞다. 당장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말한 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건물 실거래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3일 보증금 5억 원, 월임차료 500만 원에 최 의장의 건물(상당로 61번길2) 450㎡(2~3층)을 4년간 임차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했다.

국민의힘 박우양 도의원이 지난달 14일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시민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 7일 이 지사와 해당 공무원, 최 의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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