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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07 20:17:41
  • 최종수정2021.10.07 20:17:41
[충북일보] 올해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체감하긴 어렵다. 수도권은 국토의 11% 정도 면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50% 이상이 그곳에 있다. 인구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젊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했다. 국회마저 인구비례로 구성돼 점점 더 고사 위기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시종·임승빈)가 줄기차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충북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수도권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지역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역대 정부마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늘 용두사미였다. 그저 시혜성 정책에 그쳤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미진하긴 마찬가지다.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드러냈다. 인구비례로 운영되는 국회 탓이 가장 크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력과 돈 등 모든 게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적극 도입해볼만한 제도다. 앞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 국회는 인구비례로 운영되는 단원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위주 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부터 바꿔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은 인구에 따라 주별로 의원수가 다르다. 하지만 상원은 50개 주가 똑같이 2명씩 선출한다. 스위스도 26개 주(칸톤)가 2명씩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독일은 주정부 대표들로 상원을 구성한다. 지역이익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해서든 대선공약에 지역현안을 담으려는 국내 현실과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도 제헌헌법 초안에는 양원제를 담았다. 1952년 발췌 개헌도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구성하지는 않았다. 4·19혁명 후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 양원을 구성했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단원제 국회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단원제는 승자 독식구조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면 된다.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역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여야의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오늘도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공약 중 지방소멸에 대한 시원한 공약이 없다. 비수도권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염원을 이뤄야 한다. 한 곳에 쏠린 힘을 삼권분립과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맞게 나눠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고르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마지막 퍼즐 맞추기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이다.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어느 후보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할 사람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비수도권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단원제 국회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충북 지역구 의원은 8명에 불과하다. 4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복합선거구도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충북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다. 양원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도 등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놓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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