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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05 20:56:34
  • 최종수정2021.10.05 20:56:34
[충북일보] 환경부가 4년 전부터 4대강 보를 완전 개방하면서 최근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동시에 야생동물들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Road Kill)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다람쥐 등 작은 동물부터 고양이나 개,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발생한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 킬 사고는 총 9천373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천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이 두 번째로 많은 1천562건이다. 경기 1천476건, 강원 1천346건, 경북 839건, 전북 755건, 경남 493건, 전남 369건, 대전 284건 순이다. 동물별로 보면 고라니가 8천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멧돼지 563건, 너구리 365건, 오소리 125건, 멧토끼 36건, 삵 35건, 노루 34건, 족제비 22건, 사슴 4건, 기타 46건 순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산양의 로드킬도 각각 28건과 1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집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게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로 사고 등도 많은 게 사실이다. 야생동물들의 로드킬 사고는 대부분 먹이를 찾아 가다가 발생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건너다 과속차량에 치이는 사고다. 행락객들의 차량 이동이 많은 5~6월에 많이 발생한다. 물론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계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포유동물의 사고는 번식기(4~6월)와 분산시기(9~11월)에 주로 발생한다. 새들은 새끼가 자라 둥지를 떠나는 이소시기인 여름철(6~8월)에 많다. 양서류는 겨울잠을 깨고 일어나는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한다. 파충류 역시 동면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피해가 발생한다.

로드킬은 사고 자체로도 위험하다. 하지만 2차, 3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은 게 더 문제다. 자칫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경우 동물이 뛰어들면 급히 핸들을 조작할 수밖에 없다. 당황하다보면 동물을 피하려다 전봇대나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 있다. 마주오거나 옆을 지나던 차량과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차로를 급변경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발견하거나 충돌했을 경우 핸들 급조작과 급브레이크는 금물이다. 상향등을 사용해 동물을 쫓으려 하는 것도 위험하다. 상향등을 켤 경우 일시적으로 동물에게 시력장애가 발생해 차량으로 돌진할 수 있다. 경적을 울리며 천천히 통과하는 게 안전하다. 혹시 충돌하게 되면 비상점멸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는 게 옳다.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출현까지 예상하고 운전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전자들 스스로 팬스시설이나 한적한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게 좋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원상태로 보존하면 굳이 동물들이 도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댐과 도로 등으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된 곳이 많다. 로드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위적 도움이 있어야 한다. 야생동물 보호에 지자체 등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단절된 서식지에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로드킬이 잦은 도로변에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로드킬은 매년 늘고 있다. 지자체들이 먼저 사고발생 다발구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유도울타리나 생태통로 지정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차량을 피해 도로를 지나다니게 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 기회에 잘못된 시설이 있다면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발생 건수 조사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로드킬 대책 수립의 근거는 발생 건수에 기반한다. 위험구간에는 전광표지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미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 사체는 곧바로 관할 군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사고가 났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신고하면 된다. 결국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추가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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