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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5 19:34:26
  • 최종수정2021.09.05 19:34:26
[충북일보] 정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극적 합의로 총파업이 철회됐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일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마지막까지 5개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정부가 5대 안건을 수용하면서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 충북지역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합의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쉬움도 드러냈다. 의료현장이 처한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의료 공백 위기를 피하게 됐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노조 소속 7개 지부 중 쟁의 조정을 신청한 4개 지부(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적십자 충북혈액원, 혈장분획센터) 조합원 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파업을 5시간 남겨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합의된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은 의미 있다. 보건의료 인력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통상 간호사 1명당 환자 20명을 맡고 있다. 전국 70여개 중진료권 가운데 36곳에 책임의료기관이 없다. 충북의 경우 3개 중진료권(청주, 충주, 제천·단양) 가운데 제천·단양에 책임의료기관이 없다.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빨리 이행되길 촉구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합의 사항의 빠른 이행이 있어야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부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방안을 연내 마련해 2023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간호사들이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력부족 문제만큼은 2023년까지 끌고 갈 수 없다. 시행 기간을 앞당기거나 임시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적절한 간호 인력이 수급돼야 환자 수 기준도 의미를 갖게 된다. 근로조건 개선,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지방병원으로 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현장 보건의료 인력들의 걱정은 또 있다. 우선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합의 내용의 두루뭉술함 때문이다. 얼마나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기서 나오고 있다. 부처 담당자나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게다가 보건의료 인력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직종이 겪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당장 해법이 뾰족하지 않는 사안들도 이번 합의문에 다수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 증원,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면허 업무범위 규정,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도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계속 반발해왔던 문제들이다. 의사 증원은 지난해 9·4 의정합의 당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키로 한 문제다. 의사 면허 업무범위를 규정해 적용하는 시기를 2023년으로 명시해 둔 부분도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에 연결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 2025년까지 지역별 공공병원 추가 설립 등의 합의 내용 역시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은 교육부는 물론 병원의 반대가 심하다. 공공병원 설립은 합의문에다 울산·광주·대구·인천·동부산·제천 등 지역명까지 명시해뒀다. 하지만 지자체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는 신뢰의 문제다.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처리가 어려운 합의 내용도 있다.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노조가 합의한 약속이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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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