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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29 19:14:46
  • 최종수정2021.08.29 19:14:4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을 처지다.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시간벌기용일 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결국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재선거는 선거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치러진다.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당선자를 뽑는 선거다.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나 당선자가 없을 때 치른다.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사퇴 혹은 사망했을 때도 시행된다. 정 의원의 경우 선거 전부 무효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기 전 사유로 다시 치르는 선거다. 애초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임기 개시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치르는 보궐선거와는 좀 다르다. 물론 공석을 메운다는 점에선 똑 같다. 예산이 낭비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선을 치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다른 선거 출마가 이유였다면 엄중해야 한다. 반드시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선거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잦은 재·보선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일종의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현재 5년마다 치러진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있다. 사이사이에 재·보선까지 있다.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구조다. 물론 출마 당사자들이야 나름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당장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청주 상당구의 경우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치러야 할 판이다.

대한민국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 후보자의 유효투표 총수가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돌려주고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업체와 담합해 회계보고를 허위 신고할 수 있다. 판결 내용만 보면 정 의원의 사례도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후보자들은 이런 허위 신고를 근거로 선거비용을 보전을 받게 된다. 엄연한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회계보고서를 검토·확인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누구든지 선거 회계보고서를 공고일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사본교부도 가능해졌다.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는 데 얼마를 썼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만큼 법적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됐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국민 유권자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불법적인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지출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제보해야 한다. 그게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가꾸는 길이다. 불법선거와 회계부정은 여전하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과 부정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의 길은 없다. 개인에게도 정당에도 청구할 수 없다. 몇 차례 법 개정이 시도됐으나 매번 흐지부지 됐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여러 번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이제라도 적절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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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