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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26 13:52:22
  • 최종수정2021.08.26 13:52:22

임상진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길을 걷다 보면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20년 18만8000대로 2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든 전동킥보드는 현재 이동 대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교통사고 또한 증가했는데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위험방지를 위해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법률을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차도 우측통행(보도 통행 불가),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전기 자전거 스로틀방식, 2인 탑승 가능) 등이다.

시속은 25㎞/h 이상 주행 금지되며, 중량 30㎏ 이상의 제품은 주행 금지 된다.

또한 주차구역을 특정해 아무 곳에나 방치하던 전동킥보드는 앞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도로 곳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한 이용자가 보이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460건으로 하루 15건 이상이 불법 주행 등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이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법규위반 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규위반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가장 많은데 교통사고 또한 두개안면부 외상이 절반을 차지한다.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잘 타는 것은 운전을 잘하는 것 뿐 아니라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고 타는 것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올바른 이용 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범칙금 때문이 아닌 '안전'을 위해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가 성장한 만큼 우리의 안전의식도 성장해야 할 때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 또한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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