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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 1년 후 종료

  • 웹출고시간2021.08.25 11:16:41
  • 최종수정2021.08.25 11:16:41
[충북일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토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8월 4일 종료된다.

진천군의 경우 지난 1년간 233건 389필지의 토지가 접수돼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한 후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지연해태와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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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