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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18 20:53:34
  • 최종수정2021.08.18 20:53:34
[충북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언론단체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의 반대가 아주 적극적이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현업단체들의 반발은 더 강하다. 개정안에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후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아닌, 피해자가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민주당 스스로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그런 다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되레 근본적 재검토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때다. 야당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별도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들도 일단 개정안을 철회한 뒤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일방적 추진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도 민주주의 전통의 훼손 가능성을 거론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은 신중하고, 정교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만큼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언론자유는 언제나 변치 않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법을 '언론개혁법'이라 부른다. 야권에선 '언론재갈법'이라고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사뭇 다르다. 언론계에선 '언론사징벌법'이라 칭한다. 기자협회 등 거의 모든 언론단체가 반대성명을 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궁극적으론 민주주의 지키기다. 이미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법은 여러 가지 있다. 부족하다면 공론화해 고치면 된다. 일방성은 정파적일 수밖에 없다. 대선 목전에서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는 언론개혁의 대의에 공감한다. 일부 매체가 각종 사안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하기도 했다. 언론의 책임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그렇다고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위험하다.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를 위축시켜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신중하고 정교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대로 처리된다면 이 법은 자칫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이른바 가짜 뉴스를 잡으려다 언론의 본연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여야가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게 좋다. 거기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면 된다. 언론관련법은 언제나 민주주의 기능과 직결된다. 신속한 처리가 능사는 아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야당과 언론계가 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지 제대로 들어봐야 한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데, 스스로 정한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일방적 강행 처리는 더더욱 안 된다. 지금 집권여당이 가장 주력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니다. 코로나19 문제, 특히 백신 수급 혼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4차 대유행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감을 덜어 주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19 백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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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