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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09 20:44:40
  • 최종수정2021.08.09 20:44:40
[충북일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낮술'이 빈번해지면서 대낮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미친 나쁜 영향 중 하나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 지난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음주운전 153건이 적발됐다.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7월 14일부터 26일까진 181건,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α'로 상향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진 91건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단계 11.8건 △2단계 13.9건 △3단계 15.2건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될수록 단속 건수가 늘었다.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고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한 원정유흥 탓도 있다. 낮술도 한몫했다. 충북지역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6시) 음주운전 단속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시기인 7월 1~13일 12.4%(153건 중 19건)에서 3단계가 적용된 7월 27일~8월 1일 24.2%(91건 중 22건)로 11.8%p 증가했다. 지난해 충북에선 74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천175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한 범죄다.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부른다. 음주운전자만 당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인 까닭은 여기 있다. 자동차 운전 자체가 위험한 행위다. 이처럼 위험한 업무를 음주 후 한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다. 사회생활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다. 자동차 운전행위는 고도의 정신집중을 요한다. 외부 상황을 정확·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판단해야 한다. 평상시보다 더 정신과 신체의 기능이 완벽해야 한다. 그런데 음주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신체의 기능을 떨어트린다.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늦어지게 한다.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운동조절능력이 떨어진다. 급기야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현실은 참혹하다. 15분마다 누군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 하루 평균 94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고 있다. 최소 이틀에 한 명(하루 평균 0.8명 사망)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7천6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운전문화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늪에 빠진 운전자들은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한다. 중독성 강한 마약 범죄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다. 마약사범 재범률 30%대보다도 10%포인트 높다. 3번 이상 적발 시 무조건 구속수사 한다는 삼진아웃제도 소용없다. 아주 큰 문제로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지난 2019년 7월 윤창호법이 시행됐어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음주운이 심각한 중독성을 띤다는 증명이다.

음주운전자 처벌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범죄의 예방은 예방할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선언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강력한 처벌의 예고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법은 처벌의 확실성이다. '음주운전=필수처벌' 등식이 성립되면 음주운전은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 시 처벌받을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게 현명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창호법'은 위 두 가지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됐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됐다.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가 여전하다. 불시 단속 등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리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음주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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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