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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8 21:08:30
  • 최종수정2021.07.28 21:08:30
[충북일보]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폭염까지 기승을 부려 온열환자 발생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홀몸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들은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 등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홀몸노인들의 경우 더욱 고립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홀로 지내는 홀몸노인의 수가 30% 늘어났다. 무연고 노인 고독사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2016년 127만5천316명이던 홀몸노인 수는 2021년 167만 416명으로 30.9% 늘어났다. 홀몸노인 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했다. 복지부의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수 및 무연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5년 666명에서 2020년 1천331명으로 약 2배(99.8%) 가까이 급증했다. 홀로 지내다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숨지는 고독사도 잇따르고 있다.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A(66·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씨는 지난달 13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어 119구조대에 지원을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에도 홀몸노인으로 집중관리대상인 황모(88) 할머니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뻔했다. 다행히 이날 청주시의 한 공무원 방문으로 위기를 면했다. 당시 황 할머니는 변기를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버티고 있었다. 이 공무원은 즉시 119에 지원을 요청했고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져 화를 면했다. 홀몸노인 관련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3천682억 원에서 올해 4천137억 원으로 45억 원(12.4%) 늘었다. 하지만 지원 규모는 50만 명으로 전체 노인 수(853만7천23명)대비 5.8%에 불과하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날들이 외롭다면 너무 비극적이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고에 고마워할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슬픈 일이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보편적인 죽음은 대개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맞는다. 천수를 누리다가 후손의 슬픔 속에 임종을 맞는다. 대부분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낸다.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죽음도 있다. 생의 마지막 날을 혼자 맞는 이들도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주위에서 한동안 모를 때도 있다. 일종의 고독사로 죽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죽음을 의미한다. 혼자 살다 죽음을 맞을 때 종종 생기는 일이다. 고독사는 이름부터 외롭다. 삶의 마지막을 고립으로 이끄는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가족 구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로 핵가족이 늘고 1인 가구가 늘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늘었다. 경제 상황의 변화도 무시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 위주의 거주 형태다. 주거 방식은 핵가족에 익명성이 더해 사회와 연결성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은 사회적 변화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은 물론 사회적 지지망까지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인 고독사는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상황이 만들어낸 사회현상이다. 그렇다면 걸맞은 사회적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은 바람직하다. 조례가 시행되면 홀몸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홀몸노인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하는 게 최선이다.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죽음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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