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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7 21:18:25
  • 최종수정2021.07.27 21:18:25
[충북일보] 충북에선 지금 생활임금제 도입 여부가 최대 이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충북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된다.·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노동계가 요구한 △도의 공사·용역 사업에 있어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무 제공자는 산업경제위원회를 거치며 제외됐다. 조례안은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려한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조례가 적용되면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충북도의 입장은 난감하다. 예산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의(再議)요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도 여기 있다. 게다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상위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와 노동계의 이견도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조례가 공포돼도 생활임금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분야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도 생활임금조례 제정 당시 이런 문제와 부딪혔다. 민간 영역도 포함시켰지만 다른 법률과 상충 문제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축소해 적용하고 있다. 공사와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생활임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8월 중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9월 중엔 2021년 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시간당 1만 원~1만1천 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내 의회에 환부(還付) 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의 근거인 법령 위배 소지는 물론 있다. 하지만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15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이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그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제주가 조례를 제정했다. 각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안부에 지방자치법(28조)에 따라 사전예고 했다.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다.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 역시 행정력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은 어려워 보인다. 충북의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충북도는 조례가 공포·시행될 경우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의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7억~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노동자 등 민간영역은 유동성 등을 이유로 비용을 추산조차 하지 못했다.

생활임금제의 역사는 오래됐다. 현재 세계 15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꼽힌다. 국내에선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2012년부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우리는 충북도가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생활임금제는 좀 더 나은 복지사회로 가는 장치다.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해도 주민발의가 무시돼선 안 된다. 우선 큰 틀에서 조례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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