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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특별분양 공무원 시세차익 평균 5억여원"

경실련, 2010년 이후 공급받은 2만 5천여명 전수 조사
분양가 3억1천만원이 현 시세는 8억2천만원으로 올라
경실련 "혁신도시 특별분양제도 폐지, 전수조사하라"

  • 웹출고시간2021.07.05 15:35:39
  • 최종수정2021.07.05 15:56:59
ⓒ 경실련
[충북일보]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수도권에서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특별공급을 받은 2만 5천여명은 1채당 평균 5억, 최고 1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나왔다. 특히 차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시세 차익이 당초 분양가의 2.6배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결과'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국민은행)부동산 등이 발표하는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 신도시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5천852명이다.

정권 별 인원은 △이명박 1만564명 △박근혜 7천895명 △문재인 7천393명이다. 또 해당 아파트는 총 127개 단지, 1채당 평균 면적은 약 109㎡(33평형)다.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940만 원,1채당 3억1천만 원이었다. 이에 따른 전체 아파트 분양 가격은 8조505억 원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 올해 5월 기준 시세는 △3.3㎡당 2천480만 원 △1채당 8억2천만 원 △아파트 전체는 21조2천52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은 △3.3㎡당 1천540만 원 △1채당 평균 5억1천만 원 △아파트 전체 13조2천21억 원 등 당초 분양가격의 2.6배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역대 정권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0년 11월 417명에게 특별분양된 2개 단지(한솔동 첫마을 1·3단지)의 실제 매매가격 추이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는 당초 분양가격이 채당 평균 2억 7천만 원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시세는 평균 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정권 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3년 1월까지 2년 2개월 동안은 3천만 원(약 11%) 올랐다.

이어 박근혜 정부인 2017년 1월까지 4년 동안 8천만 원(약 27%)이 오르면서 3억8천만 원이 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4년 4개월 뒤인 올해 5월에는 8억8천만 원으로 무려 5억 원(약 132%)이나 올랐다.
◇시세 차익 최고는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

전체 아파트 중 1채당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은 것은 2014년 109명에게 분양된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였다.

올해 5월 기준 시세가 분양가(3억9천만 원)보다 10억4천만 원(266.7%) 오른 14억3천만 원에 달했다.

이어 차익이 많은 아파트는 △새뜸마을 11단지(9억3천만 원) △도담동 도램마을 14단지(8억7천만 원) △소담동 새샘마을 7단지(8억2천만 원) △소담동 새샘마을 7단지(8억2천만 원) △새뜸마을 6단지(8억1천만 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특별분양제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천도론,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주장 등 설익은 개발정책 발표가 세종시 아파트 값을 많이 올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종시 외에 혁신도시 등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특별분양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는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낸 뒤 관계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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