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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피의자 엄벌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 넘어

15일 오후 5시 30분 20만170명 동의…정부 공식 답변 요건 넘어

  • 웹출고시간2021.06.15 17:52:00
  • 최종수정2021.06.15 18:30:24
[충북일보] 청주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성범죄와 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5시 50분 기준 해당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20만469명으로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는 해당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지난달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사이인 여중생 A양과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B양의 계부인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C씨가 의붓딸인 B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1회씩 신청했지만 '수사 미비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지난달 11일에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25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16일 종료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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