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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더욱 입체적 파악 및 활용

  • 웹출고시간2021.05.23 13:54:06
  • 최종수정2021.05.23 13:54:06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상은 제천시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하며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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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