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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청주·충주·제천 등 3개 市 대상

  • 웹출고시간2021.05.17 17:21:44
  • 최종수정2021.05.17 17:21:44
[충북일보] 충북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신고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으로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시가 해당된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김민정 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과 순회 지도점검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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