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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 웹출고시간2021.05.13 10:43:08
  • 최종수정2021.05.13 10:43:07
[충북일보] 충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검색포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계약 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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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