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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 웹출고시간2021.05.13 10:43:08
  • 최종수정2021.05.13 10:43:08
[충북일보] 충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검색포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계약 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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